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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페이스북, 서울경찰청과 실종 아동 찾는 ‘경보' 도입

최고관리자
2015-07-22 16:42 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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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과 협력, 실종 아동 관련 정보를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표시
- 위치기반 실종경보 통해 더 많은 실종 아동들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지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페이스북이 경찰청과 협력해 아동 실종 사건 발생 시 페이스북에 경보를 띄워 실종 아동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페이스북 실종경보(AMBER Alerts)를 국내에 도입한다.



 
 
 
아태 지역에서 최초로 소개되는 것으로 경찰청이 실종 아동에 대한 경보를 발령할 경우, 실종 지역 내에 있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뉴스피드에 실종 아동의 신상명세 및 사건 관련 정보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앰버 경보는 실종 아동의 사진 및 간략한 신상 정보, 실종 지역 및 아동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주요 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경보를 다시 조회하거나 페이스북 친구들과 해당 실종경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수년 간 실종 아동에 대한 뉴스기사나 실종경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돼 왔으며, 페이스북 앰버 경보를 통해 실종된 11세 소녀를 알아본 미국의 한 모텔 주인의 신고로 실종 아이가 무사히 귀가하는 등 뉴스피드에서 실종 아동 정보를 본 사용자의 신고로 아동이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온 여러 사례가 있다.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지사장은 “실종 아동을 찾는 데에는 실종 직후 몇 시간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더 많은 이들의 도움을 통해 실종 아동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국내에서 연간 실종되는 아동의 수는 2만여 명에 달한다. 실종 아동의 수색 활동은 매 분, 매 초가 중요한 만큼, 페이스북의 앰버 경보가 효과적으로 확산 될 경우 실종 아동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종경보의 발령 여부는 경찰청이 결정하게 되며, 실종 아동의 이름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한 소개와 사건 발생 당시 정황이 페이스북에 등록된다.

이후 경찰청은 실종경보가 해당 지역 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지 설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얼마나 많은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뉴스피드 상에 실종경보가 표시될지 결정된다. 실종경보는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상에서만 표시되며, 사용자의 휴대폰을 통한 별도의 알림은 동반하지 않는다.

지난 1996년 이후, 앰버 경보는 미국에서만 767명이 넘는 실종 아동들을 찾는데 기여했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실종경보의 국내 도입을 통해 보다 많은 실종 아동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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