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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band데이터42가 band데이터46.2'로?..이통사 요금제 표기 달라진다

최고관리자
2016-04-08 16:33 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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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 안으로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이름이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 것으로 바뀐다.

이를테면 SK텔레콤의 ‘band데이터42’는 ‘band데이터46.2’로, KT의 ‘LTE 데이터 선택 399’는 ‘LTE 데이터 선택 438.9’으로, LG유플러스의 ‘New 음성무한 데이터 35.9’는 ‘New 음성무한 데이터 39.49’ 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예전에는 요금제 이름은 band데이터42여서 소비자들은 한 달에 4만2000원을 내는 걸로 오해할 수 있었는데(실제로는 부가세 포함 한 달에 4만6200원 납부), 이제는 이름부터 band데이터46.2로 바뀌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은 8일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문제가 제기된 이후 이통3사와 부가세를 포함한 이용자 실제 부담요금으로 이동통신 요금제 표기를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면서 “전력과 호텔 등 숙박비용외에는 대부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이동통신 요금제 표기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도 미래부에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를 포함한 월정액 금액을 표기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또 데이터·통화·문자 중 일부만 무제한인 경우 해당 서비스 품목만 무제한임을 알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 사안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금제 광고에 무제한이라는 표현은 사용하되, 광고에 자세한 설명을 붙이도록 한 것에 이은 것이다.

전영수 과장은 “무제한이라는 표현 사용은 공정위가 동의의결사항으로 개선했고 현재는 대부분 순액요금제 등으로 바뀐 사항이기는 하지만 요금제 정보를 소비자들이 더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약관에 정확히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요금제 이름이 바뀌더라도 단말기를 사거나 교체할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는 20% 요금할인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0% 요금할인은 한 통신사에 1년 또는 2년 묶이는 걸 전제로 매월 요금을 할인받는 것인데, 이 때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계산해 왔다. 즉 band데이터42 가입자라도 실제로 한달에 내는 금액(4만6200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요금제 표기가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