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논문심사 규정

제정 : 2013년 01월 01일

개정 : 2023년 5월 25일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스마트미디어 학회 논문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심사절차)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접수 논문의 주제 적합성 판정
(2) 심사 관리 편집위원 선정
(3) 외부 심사위원 선정
(4) 심사진행
(5) 심사결과 판정
제 3조(주제적합성)
투고된 논문은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전달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스마트미디어학회 논문지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심사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기하여 편집위원장 명의로 반려한다.
제 4조(심사관리편집위원선정)
편집위원장은 2일 이내에 투고된 논문의 주제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전공의 편집위원에게 해당 논문의 심사 관리를 의뢰한다.
제 5조(외부심사위원선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 관리를 담당하는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외부심사위원을 3명 선정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1)(분야기준) 외부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주제와 연관된 연구를 진행하였거나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타 학문의 융합 논문인 경우, 타 학문 분야의 전문가를 외부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경력기준) 외부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선정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위에 관계없이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3)(활동기준) 외부심사위원은 학술행사 참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제 6조(심사의뢰)
(1) 초심인 경우, 선정된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회부 내용은 다음 편집위원회에서 공지하여야 한다.
(2) 재심인 경우, 이전 심사위원에게 우선 심사를 의뢰하도록 한다. 만일 이전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즉시 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3)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 심사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일임한다.
제 7조(심사기간)
심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사위원은 일반심사논문의 경우 심사위촉 후 20일 이내에, 긴급심사논문의 경우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통해 정해진 심사기한 7일전에 심사완료를 독촉할 수 있다.
(2) 만일 심사위원이 기간 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의뢰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을 재임명할 수 있다.
제 8조(심사기준)
심사는 다음의 10개 항목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각 항목 별로 매우우수함(10점), 우수함(8점), 적절함(6점), 문제있음(4점), 관련없음(2점) 등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1-10점)
(2) 연구방법의 적절성 (1-10점)
(3) 내용의 완결성 (1-10점)
(4) 논문작성의 성실성 (1-10점)
(5)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1-10점)
(6) 논문주제의 창의성 (1-10점)
(7)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1-10점)
(8) 논문초록의 적합성 (1-10점)
(9) 기타 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1-10점)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0점/10점)
제 9조(심사유의사항)
심사 진행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도록 한다.

(1) 심사 진행 도중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준하여 기존에 발표된 유사 주제 논문들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통하여만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3) 심사결과 저자가 수정요구를 받았을 때 정해진 시간 이내에 수정,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심사결과 원고가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후에 원고가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임원진, 편집위원이 저자인 경우 심사위원 선정 및 최종 심사 결과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 10조(심사결과)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다음과 같이 채택 여부를 판정한다.
(1)점수평가기준
논문심사 판정표의 1번 항목인 ‘판정 내용 및 수준(세부내용평가)’의 심사배점이 28점 이하인 경우, 무조건 게재 불가로 한다. 또한, 제 8조(심사기준) (10) 항목의 점수가 0점일 경우, 무조건 게재불가로 한다.

(2)추천항목기준
논문심사 판정표의 2번 항목인 ‘추천(권고)’의 선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최종 판정은 ‘1. 게재가, 2. 수정 후 게재가,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한다. 특집호의 경우 최종 판정은 ‘1. 게재가, 2.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한다.

① 심사위원 3인이 모두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가’ 판정을 한 경우, 편집위원은 ‘게재가’로 판정한다.
② 심사위원 3인 중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가’ 판정이 2건이고 ‘수정후재심사’ 판정이 1건인 경우, 편집위원은 ‘수정후게재가’로 판정한다.
③ 심사위원 3인 중 ‘수정후재심사’ 판정이 2건이고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가' 판정이 1건인 경우, 편집위원은 '수정후게재가' 또는 '수정후재심사'로 판정한다. 단, ‘수정후재심사’ 판정이 3건인 경우, 편집위원은 ‘수정후재심사’로 판정한다. '수정후재심사' 판정 논문은 반드시 재심사를 거친다. 단,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
④ 심사위원 3인 중 ‘게재불가’ 판정이 2건 이상인 경우, 편집위원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⑤ 심사위원 3인 중 ‘게재불가’ 판정이 1건인 경우, 다른 2건의 판정에 따라 '수정후게재가' 또는 '수정후재심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⑥ 심사위원 1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면 편집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심사결과가 ’수정후재심사’로 판정되어 수정이 통보된 논문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심사결과 통보후 90일 내에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0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투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1회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1주일 연장할 수 있다.

제 11조(논문심사료)
논문심사료는 투고규정에서 정한다.
제 12조(심사비밀)
논문제출자의 명단 및 논문심사 위촉에 관한 사항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제 13조(기타 및 예외조항)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1) 심사위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및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심사 결과는 논문 투고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의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논문심사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논문지편집위원회에 회부하고 3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한다.
제 14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07월 02일부터 적용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0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05월 25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