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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디어에 최소 규제 원칙 적용해야"

최고관리자
2012-10-15 10:39 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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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모바일TV, DCS(위성안테나없는 위성방송) 등 신규 스마트 미디어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규제를 유보하고 최소 규제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인터넷기반 하이브리드방송 서비스 포럼이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는 네트워크와 전송방식에 입각한 선형적 규제 체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평적 규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방송법제를 개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규제 유보주의와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시장 상황은 시장 실패 가능성보다는 경쟁 매체의 시장 잠식 때문에 규제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스마트 미디어의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 규제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포럼 의장인 현대원 서강대 교수도 "통합방송법 제정은 정치적으로도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해도 1년 안에 처리하기 어렵다"며 "그때까지는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보다는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포럼에 참석한 사업자들도 규제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공감을 표시했다.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실장은 "다음TV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사전적으로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우승 KT 스마트스크린팀장은 "규제보다는 기술표준화나 보안 등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정책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연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포럼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유형의 방송 서비스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